신세지고 있습니다.
의 타카하시입니다.
인보이스 제도 시행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부터 각 고객사와의 의견 교환을 거듭하며
대략적인 대응 방침은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칼럼으로 서술하겠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아래에서 전해 드리는 현장의 생생한 느낌을 참고용으로만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제도에 대한 저희의 견해를 칼럼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1. 솔직히 말해서, 무엇을 하든 공수전무(공들여도 헛수고)에 지칠 뿐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 즉 세수 증대를 위해 제정된 규칙이며,
기업의 중요성 원칙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적절하게 대응하든 그렇지 않든,
이 제도는 본업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나 시스템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입니다.
2. 번거롭더라도, 제도를 자사 주도로 연구해야 한다
이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업계 관행과 거래처의 사정, 관할 세무서 및 담당 세무관의 조합에 따라
각 회사마다 다릅니다.
소비세 인상이나 경감세율에 관한 법령과는 달리,
이번에는 모두가 국세청의 말을 순순히 따를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도의 개요는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각자 다른 독자적인 해석으로 운영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자사의 사정은 자사가 직접 파악하여
이 제도에 어떻게 적응할지, 혹은 적응하지 않을지
대표님께서 직접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전문직 종사자라도 믿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고객과 고문 계약을 맺고 계신 전문가 분들과도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지식과 인식 수준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제각각입니다.
선생님들과 직접적인 교류가 없기에 말할 수 있는 점이지만,
연세가 많으신 선생님일수록 해석이 빗나가고 있다는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사내에서 사용하는 청구서/납품서 발행 시스템에 대해
내부 사양을 파악하고 계신 경우는 드뭅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해당 제도의 대응에는 시스템 변경이 수반될 수도 있으므로
본 건은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4. 우선은 간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현 단계에서는, 라는 전제가 필요하지만
각 사장님들의 발언 중 “정직한 사람이 바보가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적어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분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현재는 외부 비용이 드는 시스템 개량은 하지 않는다
・매번 수기 작성 및 도장으로 처리한다
・본격적인 대응은 외부에서 지적을 받은 후에 고려한다
등, 가능하다면 우선은 간이적인 조치를 취하고,
주변의 반응을 지켜보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무방할 것입니다.
금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등, 가능하다면 우선 간단한 조치를 취하고, 주변 분위기를 살피는 자세로 임해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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